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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국산 방부목재 지속적 단속, 이제 설 땅이 없어져
제목 불량 국산 방부목재 지속적 단속, 이제 설 땅이 없어져
작성자 정과장 (ip:)
  • 작성일 2013-02-25 07: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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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국산 방부목재 지속적 단속, 이제 설 땅이 없어져

 

불량 국산 방부목재 지속적 단속, 이제 설 땅이 없어져
지난해 30개 생산업체 점검, 21건 고발, 6개 업체 벌금
그러나 수입 방부목재에 대한 지도 단속 없어 ‘불만’

불량 국산 방부목재가 이제 설 땅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입방부목재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없어 편파적이라는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불량 방부목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에 모두 7차에 걸쳐 30여개의 생산업체를 점검하여 품질 미 표시 및 거짓표시 사항 21건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으며 이 중 현재 6개 업체에 벌금이 부과된 상태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목재제품 중 건축재 및 조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부처리목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난 10월에는 방부목재 유통 업체를 중점으로 단속한 결과 다수 업체가 품질표시 된 방부목재를 판매하고 있었으나 그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지역은 여전히 품질표시가 없는 방부목을 구입, 유통시키고 있었다. 방부목재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올바른 품질표시가 기초이며 품질 미 표시 제품을 유통시킬 때는 해당 유통업체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방부목을 구입하여 유통시킬 때는 품질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생산업체에 정확하게 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방부목재를 현장에서 시공할 때 편의에 따라 방부목을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절단면을 통해 부후균 등이 침투하여 방부 효과를 현저히 감소시킨다. 결국 일반목재보다 비싼 방부목을 구입하여 방부효과 없이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적 손해는 물론 방부목의 내구연한을 채울 수 없어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므로 방부목재를 현장에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방부목의 품질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던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며 홍보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K목재 관계자는 “수입방부목재도 국산방부목재와 더불어 지도 단속을 해야 한다.” 며 “불량 수입 방부목재가 아직까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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